금융감독원은 30일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개념과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보험나이' 적용은 '만 나이'와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나이는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 및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해당일을 의미한다.
또한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