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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적용 나이는 '만 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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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적용 나이는 '만 나이' 아니다

'만 나이' 지난 6개월 기준
가입시'보험나이'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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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오는 6월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 상품에서는 만 나이와는 다른 '보험나이'가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개념과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나이' 적용은 '만 나이'와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나이는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3년 3월 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 1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9년 10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40세가 된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 및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해당일을 의미한다.

또한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