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 "마스크 해제되면 1시간 단축 합의도 해제"
노조 "일방적 복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노조 "일방적 복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요지는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리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하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은행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요구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면 맞춰주는 게 맞고, 그게 국민 기본적인 상식이나 정서와도 맞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금융 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정상화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 노사는 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