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올해부터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금액 상한 확대
올해부터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금액 상한 확대

코로나19 이후 명절 문화가 변하면서 세뱃돈을 주고받는 문화도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급하게 송금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이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주의가 필요하다.
A씨 처럼 송금인이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금액을 잘못 보낸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착오송금이 한 번 발생하면 돌려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에 이를 알리고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통해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데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착오송금한 금액이 소액일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이 더 커져 소송 자체를 단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착오송금인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회 반환 신청을 한 뒤, 만약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보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센터를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
도입 당시보다 제도의 편의성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됐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예보가 지원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금액 상한이 확대됐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인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신청을 했더라도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했거나 1년이 지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보가 지원하지 않으며, 5000만원 이상의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예보가 나서더라도 반환이 불가능하다.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압류된 경우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을 대신해 반환지원에 나설 뿐 착오송금에 대해 예보가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피해 구제를 혼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