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파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회장 개인이 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다"며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현 회장인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 보다 지주와 법적으로 분리된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태승 회장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 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 이사회 임추위에서 완전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18일 연임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은행과 손 회장은 금융당국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손 회장의 용퇴 결정 관련 말을 아꼈다. 그는 “금융감독원 처분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처분으로 상당 기간 여러 이슈가 있었다. 개인적인 의사 표명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의 제재를 두고 지난해 11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형평성 관련 일부 소수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 그는 "타 금융회사와 비례해 형평성 문제를 한 위원이 제기했다"며 "이에 다른 위원과 안건 보고자(금감원 국장) 측에서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을 했고, 해당 위원도 수긍해 최종적으론 (중징계 의결에) 전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