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금세탁 방지 위반으로 제재 받아
美 감독당국과 시정합의 이행 여부 판단 후 제재 종료
IBK기업은행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뉴욕연방준비은행 및 뉴욕주금융청과 체결한 서면합의가 지난 2일(현지시각) 최종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美 감독당국과 시정합의 이행 여부 판단 후 제재 종료
기업은행은 지난 2011년 국내 무역업체 A사가 원화 결제 계좌를 이용해 대(對)이란 허위 거래를 한 것과 관련,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24일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동의하고, 미국 감독기관과 서면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은행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 절차를 진행했으며 충실한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인정받아 제재 조치가 정식 종결됐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