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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관련 美 감독당국과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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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관련 美 감독당국과 합의 종결

2016년 자금세탁 방지 위반으로 제재 받아
美 감독당국과 시정합의 이행 여부 판단 후 제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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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뉴욕연방준비은행 및 뉴욕주금융청과 체결한 서면합의가 지난 2일(현지시각) 최종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1년 국내 무역업체 A사가 원화 결제 계좌를 이용해 대(對)이란 허위 거래를 한 것과 관련,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24일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동의하고, 미국 감독기관과 서면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은행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 절차를 진행했으며 충실한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인정받아 제재 조치가 정식 종결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합의 종결은 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