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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금융지주 회장 처벌"…잇단 은행권 횡령에 칼빼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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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금융지주 회장 처벌"…잇단 은행권 횡령에 칼빼든 금융당국

내년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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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사에서 발생한 거액 횡령,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권 횡령사고 금액이 천문학적이란 점에서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 내부통제 미비로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의 금융사 대표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내부 통제 총괄 책임자인 대표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해 대표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당국은 금융사 대표이사 범위에 은행장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업무 범위와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뚜렷하지 않고,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금융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단기성과를 중시할수록 형식에만 치우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5년간 은행권 횡령 금액은 1000억원에 달했고, 최근 불거진 불법 외환거래 금액도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은행에서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의 횡령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1억7900만원(10건) △2018년 24억1700만원(20건) △2019년 67억4600만원(20건) △2020년 8억1600만원(19건) △2021년 67억5100만원(14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우리은행 700억원을 비롯해 722억6700만원(15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근 문제가 된 거액 횡령사고,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제재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건은 이미 기존의 지배구조법을 통해 제재한 바 있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말 금융당국은 연내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 내년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