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 4월 첫 시행 이래 해당 조치를 5번째 연장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의 경우에도 9월말 발표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차주들의 문의도 평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월 초에 만기 또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차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상담문의가 2건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집중 상담기간을 12월까지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