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유보 조치 대상 확대···실질적인 재기 돕는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신보는 부실 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은 물론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2022.7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2022.9월) 지원 기업까지도 확대 적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폐업 소상공인이 누적된 잠재 부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동에 신속히 복귀토록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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