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김주현 위원장이 직접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들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근 주식, 가상자산 등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하자 '빚투 탕감'과 함께 성실 납세자들이 겪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채무 조정은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신복위와 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해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므로 재산과 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도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일 뿐,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4억원 확대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8조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4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 내실화 등 맞춤형 자금지원책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채무 조정 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상시로 진행되는 제도임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신속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층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각에서 제기된 '빚투 투자자의 부채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 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눠서 지게 된다"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지원대책에서 정부가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도록 한 조치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한다"면서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으므로, 이를 고려해 금융권이 차주에 맞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일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