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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8월부터 예대금리차 월별 공시···'금융소비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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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8월부터 예대금리차 월별 공시···'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금융소비자들은 8월부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소비자들은 8월부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계대출 금리 공시기준이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예금금리의 경우 은행들에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그간 금리정보와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해 부담경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서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감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1개월 단위 비교 공시

먼저, 기존 분기별로 공시되던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 단위로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 공시의 경우 은행 간의 비교가 어렵고, 공시 주기가 길다는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모두 공시된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해 금융소비자가 대출 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은 매월 공시되는 예대금리차를 확인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은행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돼 대출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 공시도 신용등급별에서 신용점수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5단계 신용등급을 활용했지만 앞으로 신용평가사(CB사)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 9단계로 나눠 공시한다.

예금금리도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 기준)를 추가 공시한다. 예금의 경우 현재는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특정 상품의 전월 신규 취급 규모에 대한 평균금리도 알 수 있다.

대출금리와 신용점수별 현행과 개선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대출금리와 신용점수별 현행과 개선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 투명성 부족 지적···대출금리·예금금리 산정체계 개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원래 금융소비자가 받는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등 은행들의 영업기밀로 구성되는 탓에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가산금리 중 업무원가 부문에선 대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한다.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에 같은 원가를 적용할 경우 특정 대출의 원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리스크프리미엄을 책정할 때도 사용되는 조달금리 지표를 은행채에 예금을 혼합하거나 코픽스 등 '실제 조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예금금리 산정체계도 변경된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인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책정된다. 허나 일부 은행에서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공시도 강화한다. 은행들은 반기별로 금리인하권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 실적은 8월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왜 이런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대금리차 매월 비교공시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국장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맞는 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