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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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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연장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12월 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지난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들이 대출 연체로 금융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기를 지원해 왔다.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최초 시행 이후, 만기 때마다 6개월씩 3번 연장해 왔으며, 이번엔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들은 오는 9월까지는 각 금융회사에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1년간 채무를 상환 유예했던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다만 원금 상환이 유예될 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한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