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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근무시간 '휴대폰 소지 불가조치' 인권문제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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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근무시간 '휴대폰 소지 불가조치' 인권문제로 비화

노조 "형평성·인권 침해 우려" VS 사측 "고객정보보호 최우선"
은행권 반납사례 드물어 "과하다" 지적도···9일 비인권 차별행위 기자회견 진행

OK금융그룹 홈페이지에는 윤리경영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OK금융그룹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OK금융그룹 홈페이지에는 윤리경영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OK금융그룹 홈페이지]
OK금융그룹이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하면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사물함에 보관토록 했지만 이것이 인권문제와 더불어 노사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히 여긴다. OK금융그룹의 이번 조치도 고객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다수 금융권에서 OK금융그룹처럼 휴대폰을 몰수해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다.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비인권적 차별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 팀장·센터장 휴대폰 반납 제외···노조 "형평성 논란" VS 사측 "책임자 콘트롤 타워"

8일 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개인정보 관련 서약서를 작성해 왔다. 나아가 출근 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물함에 소지한 휴대폰을 보관해야 했다.

고객정보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측은 필요 시 휴식·점심시간은 물론 언제든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정작 중요한 전화를 제때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반박한다.

노조측은 "고객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면 휴대폰 반납 대상에 콜센터 직원보다 정보량이 훨씬 많은 수십여 명의 팀장과 센터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엄연한 차별행위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OK금융그룹은 팀장과 파트장을 제외한 370여명의 콜센터 팀원들에게만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며 사물함에 보관을 강요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배제, 구별, 불리한 대우 등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OK금융 사측 관계자는 "팀장·센터장등을 휴대폰 반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책임자로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취한 조치일 뿐"이라며 노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 휴대폰 반납···노조 "보이스피싱 위험 등 우려" VS 사측 "책임자 긴급 연락망 공유"

노조측은 "휴대폰 반납의 부작용이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실제, 가족 중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자식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확인해야했지만 통화가 불가능하자 졸지에 보이스피싱조직에 정보를 넘기게 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가 아프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지 못해 빠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위의 사례들은 날짜를 특정할 순 없으나 직원들의 고충 사례를 통해 들은 내용으로 사측에 휴대폰 반납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 모호한 표현의 개인정보 서약서···노조 "인권 침해" VS 사측 "고객정보 유출 방지"

노조 관계자는 개인정보 서약서에 정보유출 우려시, 직원들의 핸드폰(문자) 등을 회사가 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점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물론, 회사는 고객정보 유출이 심각하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핸드폰(문자)을 확인하거나 경찰조사 등에 협조할 수 있다. 전제조건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하지만, 노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도 사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는다. 결국, 약자 입장인 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서약서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개선코자 위의 사항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9일 오전 10시 OK금융그룹의 비인권적 차별행위를 규탄하고자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정서를 내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OK금융노조는 회사의 비인권적 차별행위를 폭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회사 내에서 자행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직원들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휴대기기 보관은 엄연히 고객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이며 근무시간 내 휴대기기는 언제든지 사용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는 유출되는 순간 피해 복구가 어렵다. 특히 센터 근무 임직원의 경우, 고객 정보를 다루는 업무라 정보 유출시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 단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취한 조치 일뿐이다"고 거듭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