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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금융위, 금융분야 민생지원 6개 과제 1.5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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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금융위, 금융분야 민생지원 6개 과제 1.5조 편성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추경 재정소요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추경 재정소요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조5000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12일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에 이어 高금리‧高물가 상황이 지속돼 소상공인 뿐 아니라,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촘촘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내린 조치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채무조정(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무 조정···최대 30조원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최대 30조원이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이다.

상환일정도 조정한다.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와 금융사의 추심행위를 중단한다. 충분한 거치기간(1년)을 부여하고, 상환일정·조건도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조정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분할상환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대출금리를 조정해 상환부담을 낮춘다. 현재 정부는 상환기간에 따라 조정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는 과감한 원금 감면(60~90%)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채무조정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7000억원을 출자한다. 2023년 이후에는 총 3조6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방침이다.

◆7%대 저금리 대환 대출···소상공인 등 상환부담 완화

오는 10월부터는 15%의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7%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구체적 지원대상·지원내용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대상차주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이 대표적이다.

단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대환대상은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이며,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대출은 제외된다. 공급규모는 약 7조5000억원이며,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대환금리는 최대 7%(잠정) 수준이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2년간 4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재정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 저소득 청년층 지원···150억 재원 추가 지원

신용이력 부족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에 금융지원을 추진을 위해 15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오는 6월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상품의 공급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한다.

◆ 최저신용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1인당 최대 1000만원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한다.

올해 하반기 중 1인당 최대 1000만원 총 24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 이자부담 경감 위한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p 낮아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안심전환대출은 5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인 연 4.1~4.4%를 기준으로 최대 0.3%포인트 낮은 3~4%대 고정금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20조원 규모로 실시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추가로 최대 20조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소요 재원은 올해 1090억원으로, 대규모 MBS 추가발행에 따른 안정적 보증배수 운용을 위해 주금공에 109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