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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회계감독위원회, '품질관리 실패' 삼정KPMG와 前직원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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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회계감독위원회, '품질관리 실패' 삼정KPMG와 前직원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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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가 PCAOB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로이터
미국 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16일(현지시간) 업무용지에 대한 부적절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은 KPMG의 한국법인(삼정KPMG)에 대해 35만달러(약 4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에리카 윌리엄스 PCAOB 회장은 성명에서 "감사인이 감사문서를 부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절차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위원회의 사명을 저해한다"고 언급하며 전 KPMG 한국 파트너인 김진태에게 5만 달러(약 6500만원), 전 KPMG 한국 이사인 정세운에게 4만달러(약 5200만원)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정KPMG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PCAOB는 감사 기준을 설정하고 감사를 검사하며 감사 회사와 개인 감사인에게 위반 여부를 징계한다. 금융컨설팅업체 코너스톤리서치의 규제자료 분석에 따르면 PCAOB는 지난해 18건의 집행행동을 공개했는데, 이는 전년도 13건보다는 증가했지만 2016~2020년 평균(29건)보다는 감소했다.

미국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를 감독하는 PCAOB는 종종 KPMG가 소속된 세계4대 회계 법인 언스트앤영(Ernst&Young), 프라이스워터 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 CFO 저널의 스폰서인 딜로이트(Deloitte)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KPMG는 영국에서 출범하여 여러 합병을 거쳐 현재는 스위스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빅4 회계·경영 컨설팅 회사다. 154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삼정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삼정KPMG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