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와 협업해 관련 정보 제공 등 품질 관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형 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도 자체 제작해 보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 실태 점검·감독도 강화한다.
점검을 통해 품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선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브랜드 평가 시에도 실태 평가를 강화해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 대해선 패널티도 부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안부터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