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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창업자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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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창업자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같은 날 이루어진 주식 출연이라 해도 시간적 선후관계 따져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밀알미술관 관련 내용은 파기환송하고 남서울은혜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밀알복지재단 등 공익법인에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미술관에 3000주(0.09%), 교회에 1만7000주(지분율 0.49%), 복지재단에 1만주(0.29%)씩이다. 구(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할 때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함 명예회장은 앞서 1996년 오뚜기재단에 17만주(4.94%)를 출연했고, 2015년 이들 단체에 추가로 주식을 증여하면서 과세 면제 기준인 5%를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남서울은혜교회 등은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다. 다만, 밀알미술관 몫 가운데 2000주(0.06%)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총 2만8000주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밀알복지재단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취소했고, 증여세 자진 신고에서 빠진 밀알미술관 몫의 나머지 2000주까지 과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성실공익법인은 발행주식총수 한도가 10%로 늘어나, 성실공익법인인 오뚜기재단(4.94%)과 밀알복지재단(0.29%)의 지분은 5.23%가 아닌 2.615%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은 각각 증여세 73억여원과 13억여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함 명예회장이 사회 환원과 공익사업 목적으로 기부한 주식이기 때문에 과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공익법인 은혜교회(0.49%)와 밀알미술관(0.09%)까지 합쳐도 3.195%에 그쳐 합계가 5%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성실공익법인 보유주식을 절반으로 깎아 합산하는 방법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라며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같은 날 이뤄진 다수의 주식 출연이라 해도 그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과세 대상인 주식 2000주는 가장 먼저 주식을 출연받은 밀알미술관의 증여세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jkim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