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인 신유용씨의 성폭행 피해 사건이 다지 재조명 되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해덕진)는 18일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코치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언론들은 “선수생명 중단을 언급하며 폭행 등에 의한 위력으로 성폭행을 반복했다”며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행태와 너무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영선고 유도부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운동을 하던 신유용은 코치 A씨가 매트리스로 올라 오라고 한 뒤 성폭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유용씨는 “본인의 인생을 걸고 고백한 심석희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게 됐고, 후배 선수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수 있기를 희망해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