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내장재나 배관 등은 30년이면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재거눅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40년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 따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