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한 구속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관계자는 “둔기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에서 다른 학교 여중생을 폭행했다.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
이들은 폭행에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가해자는 폭행 후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 처벌 여부를 묻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SNS를 통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민들은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피해학생의 부상 정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진에서 피가 많이 나와 오해할 수 있지만 다행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