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급상한액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해 각 2배씩 상향된 바 있다.
재해구호법상 의연금은 확정된 피해를 포함한 정부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후 해당 정보에 따라 지급되나, 2023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망 등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신속 지원의 취지에 따라 긴급 지급하기로 한데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전파·반파 및 침수 등 주택피해와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망을 비롯한 부상 등 인명피해는 정부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이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