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에서 ‘신외환법’ 관련 내용을 논의한 후 제정 방향을 확정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외환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연간 5만 달러 넘는 송금은 시중 은행에 가기 전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송금 전 금액과 사유 등을 입증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과정상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현행법은 일상적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도 걸림돌이 돼,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해외투자를 한 기업은 은행을 통해 현지법인의 경영현황을 담은 사업실적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제정 당시 외환 유출 통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 국내 자본시장 규모와 글로벌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신외환법은 가급적 사전 신고 예외와 사후보고 사항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대규모 해외차입 등 중요한 사안은 사전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금융회사가 3000만 달러 이하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기업들은 사전신고가 원칙인데, 이런 부분들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