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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직장인 새해 소망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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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직장인 새해 소망 임금인상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
어떻게 하면 직장인의 소망인 임금인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직장인의 올해 소망은 “1위 임금인상(78.0%), 2위 노동시간 단축(22.4%), 3위 일과 가정의 양립(20.1%)”이라고 ‘직장갑질 119’에서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임금인상’은 전 연령대에서 1위였지만 2위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20대는 좋은 직장 이직을 꼽았고, 30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40~50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정했다.

‘임금인상’이란 소망은 올해처럼 물가 인상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거의 대부분 1위에 오르는 소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경제적 여유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직장인의 소망인 ‘급여 인상의 꿈’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회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이익을 내야 회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목적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비즈니스에서 ‘상대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거래는 끝’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내가 벌어다 준 것이 많으면 회사가 당연히 당신을 붙잡으려고 하겠지만, 자신이 받은 것보다 적게 벌어 주면 회사는 당신을 버리려고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월급만큼만 일한다!’는 직장인이 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월급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4대 보험, 각종 세금, 부동산세, 전화비, 인터넷, 복리후생비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큰 비용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장은 직원이 자기 급여의 2배 이상 벌지 못하면 ‘적자 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기초하여 ‘급여 인상’ 방법에 대해 논해 본다. 첫째, ‘자신의 급여보다 회사에 더 많이 벌어 주어야 자기 급여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긴말은 필요 없을 것이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만의 재능과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높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급여 인상을 요청하면 회사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일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급여에만 목매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에서 재미를 느끼고 임금인상을 덤으로 생각하는 당당한 사람에게 급여를 올려주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넷째, ‘임금인상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기대 수준을 낮추면 행복감이 커진다. 급여 인상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게 된다. 결국 이런 모습은 좋은 평판과 연결된다. 회사는 이런 사람에게 임금인상으로 보답한다.

다섯째, ‘어떤 경우든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저성과자를 좋아하거나 고액 급여를 제공할 회사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상이 2023년 직장인의 새해 소망인 ‘급여 인상’에 대한 제언이다. 급여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 급여 인상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장인이라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비즈니스맨은 “상대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래는 거기서 끝난다”는 점을 명심하면 방법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지속가능한 천년기업의 비밀'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