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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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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추진

대한상의, 경제단체에 기업인 특별사면 대상자 의견조회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롯데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롯데지주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정확한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별사면 건의 여부와 구체적 명단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관련 언급은 사면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부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