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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애플, 충전기 없이 아이폰 팔면 13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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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애플, 충전기 없이 아이폰 팔면 130만 원 배상해야"

브라질 법원은 최근 애플이 브라질에서 충전기 없이 아이폰을 판매하면 1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로이터
브라질 법원은 최근 애플이 브라질에서 충전기 없이 아이폰을 판매하면 1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로이터
브라질 법원은 애플이 브라질 고객에게 충전기 없이 아이폰을 판매한 데 대해 소비자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소비자법 제39조(CDC)에 근거해 브라질에서는 '충전기 포함 판매'가 관행이기 때문에 휴대폰과 충전기를 분리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이니아 제6민사법원의 판델레이 카이어스 피네이로 판사는 애플이 충전기 없이 아이폰을 판매 하면 소비자에게 5000헤알(약 133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이폰 세트에서 충전기를 제외하기로 한 애플의 결정은 2020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 세트에서 충전기 제외 조치가 환경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미 고객들이 충전기를 가지고 있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환경오염 유발과 함께 자원 낭비라는 것이다. 회사의 결정으로 연간 45만 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환경 친화 효과를 낸다고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충전기 제외 판매 정책에 대해 브라질 일부 대중은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최근 충전기를 아이폰 세트에서 빼려는 애플의 논리에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 온 브라질 판사는 애플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애플에 소비자법을 위반하고 브라질 고객들에 무례하게 서비스한 것에 대해 200만 달러(약 25억 원)의 별도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때 브라질 정부는 애플에 브라질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아이폰 박스 안에 충전기를 포함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소비자 단체 프로콘-SP의 페르난도 카페즈 대표는 충전기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