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으며,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역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표산업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각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