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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에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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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에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삼표산업, 지난해 2건 산재사망사고 이어 세번째
고용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 규명할 것”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이미지 확대보기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토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매몰된 근로자 중 2명은 숨진 채로 발겼됐으며, 나머지 1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으며,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역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표산업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각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