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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면초가'···금리인하요구권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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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면초가'···금리인하요구권 법안 추진

계단에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사진=이도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계단에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사진=이도희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대부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금융업계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돼 차주의 소득이나 신용도가 개선되면 기존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대부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권리다. 취업·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이 대표적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사유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자 등과 대출계약을 맺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없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대부업 금리인하요구권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시장은 위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형평성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저신용자의 경우 무조건 자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을 강제하면 도리어 이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차단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본격 도입하면 신용대출을 내주는 대부업체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도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