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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앞둔 유통가 긴장…“첫 번째 되는 건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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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앞둔 유통가 긴장…“첫 번째 되는 건 막자”

안전 전문가 영입 등 유통업계 대책마련 분주
커지는 책임 무게에 비해 가이드라인 모호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 앞이다. 건설, 조선, 반도체 뿐 아니라 유통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즉,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고된 만큼 관련 업계는 서로 1호가 되지 않으려 만반의 준비를 거듭 중이다.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산업재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하다.

책임의 무게가 커진 만큼 유통업계는 대비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쇼핑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컨설팅을 받아 백화점·마트·슈퍼 등 각 사업부별로 중대재해법 관련 조직을 대표 직속으로 두는 작업을 진행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안전조직을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시키는 등 구체적인 대응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예년보다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중이다. 그만큼 유통업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쿠팡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가 시행 시점에 일어났다면 후폭풍은 대단했을 것이다. 회사 법인 뿐 아니라 경영자까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벌금 규모 상당하다. 물론, 삼풍백화점의 경우 당시로써는 예외적으로 경영진이 붕괴 조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오너가 구속되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번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중대재해법에 적용했을 때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예상한 만큼 광복 이래 최대 인명 피해를 낳은 삼품백화점 붕괴 사고의 경우 더 큰 처벌이 가능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02명,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937명이다.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인평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받았다면 김범석 의장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과 억대의 벌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뿐만 아니라 쿠팡은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등의 문제로 산업재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과로사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분쟁이 여지는 충분하다. 이 법에 따르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의 긴장감은 높은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이라며 “다만 아직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어서 막연한 불안감이 돌고 있는데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