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HF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F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한다.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전에서 1/2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또한 그 동안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F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