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관련 개정사항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126135607073149d71c7606b1181318851.jpg)
26일 HF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HF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또한 그 동안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F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