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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스카이브릿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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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스카이브릿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거부

미 SEC가 20일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First Trust SkyBridge)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공식 거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 SEC가 20일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First Trust SkyBridge)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공식 거부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몇 차례 연기한 끝에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First Trust SkyBridge)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거부했다.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 외신은 20일(현지시간) SEC가 몇 차례 연기한 끝에 공식적으로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SEC는 2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제안한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릿지 비트코인 ETF 트러스트의 상장 및 주식 거래를 거부했다. SEC는 ETF 승인을 위한 규칙 변경이 "'사기와 조작 행위 및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며,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스카이브릿지가 2021년 3월 비트코인 ETF를 NYSE에 상장하기 위해 처음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SEC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ETF의 규정 변경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기간을 연장했다.

SEC는 NYSE가 거래소법뿐 아니라 실무규정에 따른 금융상품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한 사항에 따라 BTC ETF 상장을 추진 중인 거래소들은 "기초 또는 참고 비트코인 자산과 관련된 상당한 규모의 규제된 시장과 포괄적인 감시 공유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아르카는 1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 주문 사례를 들어 비트코인(BTC)을 대량으로 사고파는 것이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또 테슬라가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의 BTC를 사들인 것을 회사 주식을 통해 암호화폐에 노출되는 사례로 시사하며 '추가적인 위험과 짝을 이룬 부분적 비트코인 노출'만 제공하는 '불완전한 비트코인 프록시'와는 달리 BTC에 노출되는 다른 투자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SEC는 지난해 11월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 및 12월 위즈덤트리(WisdomTree)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유사한 이유를 인용하면서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릿지 비트코인 ETF 트러스트의 상장 및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규칙 변경을 거부했다.

현재까지 SEC는 암호화폐에 직접 노출된 ETF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프로셰어스와 발키리 등 BTC 선물과 연계된 ETF는 허용했다.
한편,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NYDIG)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별도의 결정이 오는 3월 16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신청은 22일로 연기돼 여전히 검토 중이다.


김성은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