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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사전청약 시작…선점 기회 불구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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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사전청약 시작…선점 기회 불구 단점도 있다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신혼타운 청약 시작
입주 10년 소요 등 장기적…'내집 보험'으로 챙겨 놔야

3기 신도시 대상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남양주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이 위치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3기 신도시 대상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남양주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이 위치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4차 사전청약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진행하는 청약 제도로서, 2기 신도시 당시 처음으로 시행됐다. 본 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해 분양권을 먼저 받게 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LH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대상은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시흥 거모·안산 장상·안산 신길2·고양 장항지구 공공분양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부천 역곡·시흥 거모·안산 장상·안산 신길2·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등이다. 단지 가운데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경우 3억원 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돼 인기몰이가 예상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4차 사전청약은 대상지구·물량이 늘어나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청약을 기대한다"며 "올해 사전청약 물량도 조속히 확정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사전청약은 당장의 계약금이 필요 없고 당해 요건을 미리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되는 장점에 선호한다. 특히 사전 청약에 당첨된 후 다른 일반 청약도 가능하며, 사전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해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는 점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의 분양가 70~80% 정도에 분양을 하게 돼 저렴한 분양가에 받을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고 입주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단점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대해 안좋은 점은 우선 본 청약이 진행되지 않는 한 언제 입주를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리고 사전 청약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로 정확한 분양가를 알 수 없다.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실제 본 청약 때 분양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점으로 우려된다. 또한 아직 토지보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보면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만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남양주 왕숙이나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보상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들 규제가 사전청약에 당첨되는 시점이 아닌 본분양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착공 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전매제한도 10년 정도이기에 빠른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아쉬움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에 대한 일장일단에 희비할 필요는 없지만 사전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을 미리 '예약'한다면 '보험'을 미리 들어놓는 기대로 인해 즐거움은 더할 수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