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60조 셀트리온 탄생?]㊳ ‘화약고’ 된 셀트리온헬스케어 재고자산

공유
2

[60조 셀트리온 탄생?]㊳ ‘화약고’ 된 셀트리온헬스케어 재고자산

지난해 9월말 현재 1조2373억원 규모…셀트리온그룹 3개사 주가 52주 최저가, 19일 금융위 증선위에서 분식회계 논의 예정,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그룹 3개사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을 다루기 위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논의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감리와 감리위원 8명의 개별 의견을 참고해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증선위에서 19일 셀트리온그룹 3개사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이 다뤄질 것이라고 알려진 지난 14일의 주가는 이들 3개사 모두 12% 이상 급락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10일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14일에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각각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도 이날 52주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증선위의 셀트리온그룹 3개사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논의 결과가 이들 3개사 주가에 얼마만큼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앞서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셀트리온그룹 3개사에 대한 2010~2020년 감리(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11월 9일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셀트리온그룹의 계열사 간 거래와 재고자산 인식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를 조사해 왔고 금융위에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한 감리 조치안 심의를 넘긴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 23일 회사입장 공지를 통해 셀트리온그룹 3개 상장사에 대한 회계 감리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3개월(셀트리온제약 5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10개년(셀트리온 12개년,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셀트리온이 개발·생산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인 램시마 등을 수주 받아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재고자산을 부풀렸는지 여부입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해외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물량을 독점해 팔고 있는 동시에 셀트리온에서 물량도 수주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매입해 재고로 쌓아 두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은 셀트리온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적시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하지 않으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이익이 부풀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셀트리온그룹 3사가 고의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면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 10월 19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체결된 판매권부여기본계약 등에 따라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 물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액이 2010년부터 급증했고 재고자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은 지난 2008년 0원, 2009년 264억원, 2010년 1452억원, 2011년 4030억원, 2012년 6788억원, 2013년 931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에는 1조1128억원, 2015년 1조3956억원, 2016년 1조4683억원, 2017년 1조5448억원, 2018년 1조4358억원, 2019년 1조2837억원, 2020년 1조1278억원으로 1조원대가 넘는 재고자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난해 9월말 현재 재고자산은 별도기준 1조2373억원으로 지난 2017년말 1조5448억원 규모보다는 줄었지만 1조원대가 넘는 재고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은 셀트리온으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고 있거나 물량 판매를 위해 비축용으로 재고자산으로 쌓아두고 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이 매출액 증가에 비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제 때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트리온 매출은 대부분이 사실상 서정진 명예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발생하는 데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종속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등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쟁거리입니다.

금감원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서정진 명예회장이라는 동일인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간 거래를 각각의 매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그룹 3새사에 대한 최종 조치안은 증선위의 의결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처 확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금감원 결론 후 증선위 의결과 금융위 의결까지 약 5개월 가량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그룹 3개사의 분식회계 논란은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셀트리온그룹 3개사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릴 경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서 셀트리온그룹 3개사는 ‘오너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