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 부회장에 징역 3년·벌금 500만원 구형
장기용 전 부행장에 징역 2년, 하나은행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장기용 전 부행장에 징역 2년, 하나은행에 벌금 500만원 구형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사진=하나금융그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114172135050709d71c7606b1181318851.jpg)
1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함 부회장과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결심공판에서 함 부행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하나은행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함 부회장은 최종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인사부장 등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채용에 직접 개입했다”며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이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함 부회장은 최후변론에서 “40년 넘게 영업일선에 은행원으로 일하며,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며 “지난 2015년 통합 하나은행의 초대 은행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하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중 본인의 자녀나 지인의 채용 지원 소식을 말했다. 어렵게 연락한 이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최소 지원 사실을 알리는게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인사팀이 기준을 어겨가며 합격시킬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럴 이유도 기준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함 부회장은 “돌이켜 보면 지원 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이 짧았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하나은행은 내외부적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사회로부터 받아온 분에 넘치는 관심에 보답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함 부회장과 장 전 부행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