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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DSR 규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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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DSR 규제 강화 등

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주금공 전세보증대출 한도 2억 상향
청년에 저축장려금 지급·이자소득 비과세…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내년 1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1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1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더 강화되고, 카드론 사용액도 내년부터 DSR 계산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크게 ▲취약부문 지원 확충 ▲청년층 창업·자산형성 지원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금융 실물경제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 기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준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된다.

금융 취약층에 대한 지원도 확충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 2월부터 500만 원 올라, 각각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운영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내년 1분기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상품이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1월 5일부터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3분기 중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된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지난 11월 이미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 단위의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