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년 중순부터 농협 수협 등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져

공유
0

내년 중순부터 농협 수협 등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져

금리인하 요구권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리인하 요구권 고지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농협중앙회 본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농협중앙회 본점 [사진=뉴시스]
내년 중순부터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 금융업권 역시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당초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어, 위반 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에 지난해 기준 신청건 수와 수용률이 각각 5만6569건, 87.6%로 전년 대비 2만8604건, 7.8%씩줄었다.
반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다. 타 금융권은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 계약을 한 차주는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향후 당국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 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