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단독] 美 법원, 삼성전자 대상 넷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평결

공유
0

[단독] 美 법원, 삼성전자 대상 넷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평결




넷리스트가 공동개발면허협정(JDLA) 종료에 따라 삼성전자에게 요구한 직접 손해 배상이 미국 법원에서 거절당했다.

7일(현지시간) 억세스와이어에 따르면 넷리스트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낸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넷리스트 측이 요구한 250만 달러의 직접적인 손해 배상을 거절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중순 미국의 중소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부당하게 특허침해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권 손실에 대한 배상까지 촉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배심원이 삼성전자 대상 넷리스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소송중인 넷리스트는 2000년 설립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메모리 반도체 전문업체로 SK하이닉스 전신인 LG반도체 임원 홍춘기 씨가 설립했다. 이 업체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SK하이닉스와 오랜 특허 분쟁을 벌인 끝에 지난 4월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 협력) 합의로 종결됐다.

넷리스트는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놓은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 4건이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삼성전자는 무효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15년 11월에 5년간 크로스라이선스를 비롯한 공동 연구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8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1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총 2300만 달러(270억원)를 넷리스트에 지급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5년간의 양사 협력계약 만료를 앞둔 2020년 5월부터 넷리스트에서 재계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자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