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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입장차에 대립각…연내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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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입장차에 대립각…연내 통과 불투명

소상공인업계 "법안 제정 필요" VS 인기협 "졸속입법"
전문가 "중복규제 혼란가중"…이해 관계에 갈등 지속

참여연대 관계자가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참여연대 관계자가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법안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온플법은 입점 업체·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법안이다. 지난해 6월 제정 추진이 결정됐지만 부처 주도권 다툼과 업계 마찰로 인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 합의 끝에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으로 각각 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사실상 논의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 업계와 IT업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해 법안 통과가 연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논의 수준인 당정 합의안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을 일정 수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국정 과제 추진 이후 1년 동안 논의만 지속됐다”며 “되레 당초보다 후퇴해 적용 대상을 10여 개 수준으로 축소한 법안마저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와 더 아쉽다”며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최대 고민인 비용부담 완화를 법안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앞서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 온플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이 좁혀졌다.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 제고를 위해 적용 대성 기준을 10배 높인 것이다.

이처럼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단체가 ‘소상공인 구제’를 목적으로 온플법 제정을 주장하는 반면, ‘골목상권 침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온플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디지털화 되는 세계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기관들의 중복 규제로 플랫폼 업체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온플법은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를 후진화했다”면서 “규제 기관이 많을수록 업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와 당·정·청 회의를 거쳐 조정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 수정안을 보면 일부 조항에 부처 ‘협의 의무’를 신설했을 뿐 중복 사항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플법에 대한 업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당초 정기국회 회기 내 온플법을 처리할 방침였지만 법안소위의 보류 결정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이제 100일도 안 남은 대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문재인정부 임기 내 임시국회를 통해 온플법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