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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텍, 애플에 승소 후 동일 특허로 삼성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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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텍, 애플에 승소 후 동일 특허로 삼성 제소


캘리포니아 공대 기술연구소(Caltech)가 애플과의 11억 달러(1조3천억원) 소송에서 승소한 후 동일한 특허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로이터는 4일(현지시간) 애플과 브로드컴을 상대로 11억 달러 규모의 승소를 거둔 칼텍이 지난 금요일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동일한 와이파이 특허 침해 사유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칼텍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및 스마트워치, TV 및 냉장고를 포함한 와이파이 지원 삼성 제품 등 데이터 전송 특허 5건을 침해하는 와이파이 칩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애플과의 소송에서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수억 대의 아이폰 및 기타 장치에 사용되는 와이파이 칩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한 후 애플과 브로드컴으로부터 11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했다.

칼텍은 금요일 소송에서 애플과 브로드컴에 대한 소송에서처럼 삼성으로부터 합리적인 로열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칼텍은 또한 지난 7월 4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텍사스 서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연방 순회재판소가 애플과 브로드컴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미뤘다.

칼텍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는 회사의 서피스 태블릿과 노트북, 엑스박스 비디오 게임 시스템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부인하고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