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특혜관세제도란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의미한다. 1978년 시행된 이래 전 세계 40개국이 중국에 특혜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포용적 관세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32개국을 제외하고 러시아가 후원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도 10월 12일부터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특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9년 4월 1일,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관세 감면 목록에서 중국을 제외하여 포용적 관세 특혜를 완전히 종식한 바 있다. 2020년 2월에는 미국이 중국과 홍콩의 WTO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를 철회했다.
중국은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특히 글로벌 무역 및 기후 분야에서 중국이 G2 답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WTO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정의하지 않으며 회원국이 속한 범주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할 범주라는 입장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뿐만 아니라 한국,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75개국의 최혜국 대우를 폐지한 바 있다. 일본은 중국을 관세 감면 목록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 목록에서 제외했다.
최혜국 대우란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조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