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도란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의미한다. 1978년 시행된 이래 전 세계 40개국이 중국에 특혜를 부여해 왔다.
2019년 4월 1일,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관세 감면 목록에서 중국을 제외하여 포용적 관세 특혜를 완전히 종식한 바 있다. 2020년 2월에는 미국이 중국과 홍콩의 WTO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를 철회했다.
중국이 선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에 대한 최근 몇 년 동안의 논쟁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1999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1인당 GDP는 1000달러 미만이었고,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자 특혜를 계속 부여해야할 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특히 글로벌 무역 및 기후 분야에서 중국이 G2 답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WTO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정의하지 않으며 회원국이 속한 범주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할 범주라는 입장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뿐만 아니라 한국,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75개국의 최혜국 대우를 폐지한 바 있다. 일본은 중국을 관세 감면 목록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 목록에서 제외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