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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알쏭달쏭 헷갈리는 금융권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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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알쏭달쏭 헷갈리는 금융권 신조어

12월1일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작 ··· 소비자들은 용어가 헷갈려
여러 기관이나 기업에 흩어진 개인 정보 집중한 마이데이터 통해 소비자들은 맞춤형 서비스 기대
'앱 '하나로 모든 계좌의 출금이나 이체 가능한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은행 ,증권 저축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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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1일 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열렸다. 정작, 이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마이데이터란 용어가 낯설게 느껴진다. 더구나 핀테크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신조어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용어가 알쏭달쏭하고 헷갈리기만 하다.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는 지난해 8월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정‧시행되면서 급격히 부상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업계에서는 다른 업권의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기관이나 기업에 흩어졌던 개인의 정보를 한 곳에 집중 시킨 마이데이터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개인 본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개인 스스로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참여 기업들이 상품·정책 등 콘텐츠를 개발토록 하는 사업이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 투자)은 물론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의 정보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에 들어간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마이페이먼트' 역시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를 할 수 있다. 소위 지급지시전달업이다. 선불금을 충전하거나 여신 기능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계좌에 연결해 즉시 지급 지시를 내린다. 원하는 계좌를 선택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이페이먼트 사업은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포트폴리오 추천, 자산 배분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도 만들어 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금법의 전면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서비스 인프라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 12월 전면 시행된 오픈 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 결제망의 활용이 가능한 공동결제시스템이다. 오픈뱅킹 도입으로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에 이어 증권과 저축은행으로도 범위는 확대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자체 계좌가 없는 카드와 빅테크·핀테크 업권도 참여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