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국 국가기업신용정보시스템과 '차이나파이낸스' 등 중국 외신에 따르면 이마트의 중국 자회사 상하이이마트 무역유한회사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대 광고로 3만 위안(약 559만 원)의 벌금을 맞았다. 벌금을 징수하는 기관은 상하이 창닝구 시장감독청이다.
이번 과대 광고 건은 상하이시 감독당국이 행정처벌 결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상하이이마트무역유한회사가 한국에서 수입된 포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노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로 티몰 매장을 개점하고 한국산 포장 식품 제품을 판매해 온 이력과 과장 광고 문구 사용 내용이 담겨있다.
한 참치 제품에 '저지방'이라는 문구가 사용됐으나 실제 노브랜드 참치 제품의 지방 함량은 90g당 10.4g으로, 중국에서 저지방으로 표기하기엔 지방 함량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상하이 당국은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지방 항목의 함량 표시 방법을 구분짓는다. 저지방의 요구사항과 조건은 고체가 100g 당 3g 이하이고, 액체는 100㎖ 당 1.5g 이하여야한다”고 위반 이유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담백하다'라는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으며 지적받은 내용은 즉각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