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가맹점주 39.7%, "가맹본부 부당 요구 경험했다"

공유
0

가맹점주 39.7%, "가맹본부 부당 요구 경험했다"

공정위,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연내 표준가맹계약 개정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강요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40%가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1∼6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메일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의 39.7%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했다는 응답(13.3%)과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13.0%)이 많았다.

공정위 측은 “최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와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 매출액 정보의 과장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도 광고 45.4%, 판촉 행사 43.2%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답이 광고 96.4%, 판촉 행사 97.7%였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였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였다.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에 그쳤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 행사 진행(11.1%) 등이었다.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였고,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87.9%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