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전자, 아버글로벌스트래티지 메모리 특허 소송 승소

공유
1

삼성전자, 아버글로벌스트래티지 메모리 특허 소송 승소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사용되는 메모리 제품을 침해한 혐의로 아버글로벌스트래티지로부터 제기된 3개의 프로세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로360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지난 2019년 10월11일 아버 측이 소송을 제기한 후 특허심판 및 항소위원회에 특허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아버는 삼성에 수백 개의 메모리 제품 뿐만 아니라 소니, 퀄컴테크놀로지스에서도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 2020년 5월 29일 아버가 거론한 45개의 특허 주장 모두에 대해 당사자 간 검토(IPR) 청원을 제출했다. 아버는 IPR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올해 1월 7일 로이 페인 미국 치안판사가 주관한 심리하에 전문 심사기구를 통해 삼성이 제기된 청구에 대해 특허 불가능성을 강력하게 입증했다는 입장을 평가한다면서 삼성의 승소 가능성이 점쳐졌다.

글로벌 기업 삼성은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해외 각국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 점유율이 높은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 법원으로부터 판매 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삼성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음성 인식에서도 해외 업체들의 특허 공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은 급격히 늘고 있다. 그중에 삼성전자는 대표적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미국에서만 41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삼성은 다른 글로벌 IT 기업과 비교해도 특허 소송에 자주 휘말리고 있다. 특허 침해 피소송 건수가 애플, 구글, 아마존 보다도 많다.

삼성전자가 유독 특허 분쟁에 많이 시달리는 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다양한 나라에 걸쳐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국에 특허를 추가하고 있으며 소송 상대 기업과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늘리고 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