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찰, 김무성 11시간 소환조사…'가짜 수산업자'에 벤츠 받은 의혹

공유
0

경찰, 김무성 11시간 소환조사…'가짜 수산업자'에 벤츠 받은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4월 8일 서울 마포 포럼에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4월 8일 서울 마포 포럼에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으로 김무성 전 의원을 소환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소환했다. 조사는 약 11시간 동안 진행돼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 전 의원의 임기는 지난해 5월 29일까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만약 당시 벤츠 사용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오다 지난 9월 피의자로 전환, 입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