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 은행권 표준 내부 통제 기준 등 개정
![은행연합회 표지석.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11124143556000619d71c7606b2112162128.jpg)
24일 은행연합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은행권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지배 구조 연차 보고서 작성 기준’을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7일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6개 금융협회가 공동 발표한 ‘금융 산업 내부 통제 제도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이사회의 내부 통제 역할이 구체화됐다. 기존 기준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내부 통제 주요 사항 심의·의결’로만 규정돼 그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은행에 내부 통제 문제 발생 시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내부 통제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토록 명시했다.
내부 통제 관련 담당자 사이의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는 내부 통제 기준 위반을 방지할 예방 대책 마련,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등의 의무도 지니게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 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 내부 통제 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내부 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