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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O1 비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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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O1 비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김정은 변호사, jung@lehachfilippa.com , Partner, Lehach and Filippa LLP




O1 비자는 비이민 노동비자로써(nonimmigrant worker’s visa) 최대 3년간 승인이 가능하고 매 3년마다 제한없이 연장을 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예술인 비자, 특수재능 비자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서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에 관해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종과 경력에 따라서 유학생들도 F1 비자 신분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타입의 비자입니다. 실제로 저희 펌에서의 대부분의 first time O1 applicants은 F1 비자 소지자로, 대부분 학업을 마치고 OPT 기간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특히 H1B 비자가 제약이 많아지고 앞으로의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O1 비자는 H1B의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O1비자에 관해 제가 실제 상담에서 주로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수상경력이 없는데 O1 지원이 가능한가요? -

상담을 하다보면 저는 수상경력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는 수상을 한 경력이 있어서 O1이 가능하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Immigration Regulation을 잘못 이해하신 어떤 분이 시작하신게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민법의 관련 규정을 잠시 보면 O1 비자의 evidentiary criteria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수상경력(such as Novel Prize, Academy Award, Emmy, Grammy, Director’s Guild Award)[1] 또는
2. 리스트된 항목중 최소한 3가지의 기준에 맞는 경우(O1A 카테고리의 경우 총 8가지 항목, O1B 카테고리의 경우 총 6가지 항목). [2]

첫번째 수상 경력을 통해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규정에서 예를 들었듯이 노벨상, 아카데미 어워드, 에미 어워드 등 평생에 단한번 받기도 힘든 lifetime achievement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규정으로 O1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이지요. 거의 대부분의 O1 지원자들은 두번째, 여러 항목중 최소 3개의 기준을 충족시켜 O1 비자를 승인 받으십니다. 그러니 수상 경력이 없다고 해서 본인을 자동으로 O1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번째의 3가지 항목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지원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수상경력이 O1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되는데요, 특히 O1A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상경력이 8개 중 하나의 항목으로 리스트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른 항목들과 같은 가치를 가질뿐, 지원 조건의 결정 요인은 아니라는 말이죠. O1B 예술쪽의 카테고리에서도 수상경력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직종이던 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력, 프로젝트/클라이언트 리스트, 통상 press 라고 부르는 본인이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일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 예술가가 아닌데 O1 지원이 가능한가요? –

O1 비자는 지원자의 직종에 따라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O1A는 과학, 교육, 비지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할수 있고 O1B는 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지원할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서는 “Arts”의 의미가 꽤 넓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3], 창작활동을 하는 어떤 분야도 포함이 됩니다. 그 예로는 파인 아트(화가, 조각가, 멀티미디아 아티스트, 비주얼 아티스트, 전시를 주로 하는 포토그라퍼 등), 비주얼 아트(각종 분야의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타투 아티스트, 건축 디자이너, 전시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 등), 컬리너리 아트(셰프, 바리스타, 와인 소믈리에 등), 공연 예술(배우, 디렉터, 프로듀서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더 나아가서, O1 지원자는 꼭 프로젝트에 “주된” 인물만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른 “중요한” 인물들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 관련된 지원자라면 배우 뿐 아니라 감독, 세트 감독, 음악 감독, 사운드/라이팅 디자이너, 카메라 감독 그 외에 수많은 다른 포지션들, 그리고 음악, 뮤지컬 분야라면 뮤지션뿐 아니라 지휘자, 어렌저, 코스튬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테이지 기술자, 심지어 동물 트레이너도 예로써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패션쪽도 다양한 직종이 지원이 가능하고(스타일리스트, 컨설턴트, 디자이너 등), 뷰티쪽도 여러 직종이 가능하며(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등)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뉴 미디어를 베이스로 생겨난 직종들도 많고(브랜딩 컨설턴트, 인플루엔서 등) 이런 분들도 O1 비자를 많이 지원하시는 추세입니다. 비지니스 쪽으로는 마케팅이나 PR 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O1 비자를 많이 지원하십니다. 파인아트 쪽도 실제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가 뿐 아니라 큐레이터 ,파인아트 컨설턴트, 아트 핸들러, 갤러리 리에종으로도 성공적으로 O1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술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위에 언급된 일과 비슷한 일을 하신다면 변호사와 O1 지원 가능여부를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풀타임 일한 경력이 없는데 O1 지원이 가능한가요? –

O1 비자를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분명 자신의 분야에서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일이 어떤 것인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구요. 그렇지만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력은 꼭 풀타임 포지션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가 OPT 기간동안에 많은 프로젝트를 일하셨지만 전부 풀타임이 아닌 계약직 또는 파트타임 직으로 일하셨더라도 본인이 한 일이라는 것을 중명할수 있으면 O1 비자서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한 일이더라도 그 일이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본인의 참여를 증명할수 있다면 O1 비자 케이스에 제출할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4. 비자 스폰서 해줄 회사가 없는데 O1 지원이 가능한가요? –

O1 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 다르게 총 4가지의 스폰서 옵션이 있고 그 중 하나의 스폰서 옵션을 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옵션이 “US Agent for Multiple Employers”라는 스폰서 옵션입니다.[4] 이 옵션은 비자 스폰서를 해줄 미국 회사가 없는 경우에도 O1 비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2개 이상의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 letters/ deal memos/letters of intent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이 회사들은 비자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 단순히 미래의 고용주이면 가능합니다)

5. 어떤 사람은 O1 지원이 힘든가요?


위에서 O1 비자 지원을 할수 있는 직종이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부의 직종은 그 직업의 특성상 O1 비자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등은 O1 비자보다는 H1B 비자가 적합한 직종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라도 경력이 전혀 없거나 모든 경력이 인턴쉽, 트레이너, 보조인 경우는 지원이 힘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를 받을 미국 회사가 없거나 스폰서가 아닌 향후 일을 하실 곳에서 job offer letter를 받으실 수도 없다면 지원이 힘듭니다.

이 기고문은 미국 진출을 위해 비자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 O1 비자의 이름만 듣고(extraordinary ability)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 O1 비자의 지원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지원 자격과 가지고 계신 경력등은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얘기만 듣고 미리 포기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O1 비자는 H1B 비자와 달리 지원자가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준비 기간도 더 오래 걸릴수 있기 때문에 O1 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8 CFR 214.2(o)(3)(iii)(A), 8 CFR 214.2(o)(3)(iv)(A)

[2]

8 CFR 214.2(o)(3)(iii)(B), 8 CFR 214.2(o)(3)(iv)(B)

[3]

8 CFR 214.2(o)(3)(ii)

[4]

8 CFR 214.2(o)(2)(iv)(E)(2)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