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 등 매각가능한 자산의 자본이득에 23.8% 세금부과... 대상자 700명 추산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정리한 ‘부유세’안은 26일에 발표한 15% 최저법인세율을 도입하는 안과 한짝이 된다.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 회피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천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 1조5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출법안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다만 하원 민주당 의원 일부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직접적인 증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유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주식과 채권 등 매각가능한 자산의 장기 자본이득(캐피탈게인)에 대해 매각하지 않아도 23.8%의 세금을 부과하며 자산의 손실은 공제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패스스루 기업체(pass-through entity, 법인세를 내지 않은 특수한 구조의 기업)로 설립된 기업의 지분과 부동산투자신탁을 포함한 신탁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유세안에 대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반발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에 "그들(민주당)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꾼들은 자본 배분과 소비를 혼동한다"라고 비판했다.
리피니티브의 데이터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은 이번주 약 2300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모든 초부유층이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저명한 투자자 조지 소로스씨는 “부유세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