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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억만장자세'이어 대기업 증세 법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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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억만장자세'이어 대기업 증세 법안도 추진

매년 이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 대상... 10년간 4000억 달러 세수 증가 전망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 사진=로이터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 사진=로이터
미국 민주당은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 추진에 이어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 2명과 무소속의원은 15%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순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대기업 약 200개사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장 및 무소속의 앤커스 킹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워런 상원의원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법안에 따르면 3년간 매년 평균이익이 10억 달러를 웃도는 기업 약 200개사가 대상이 된다. 10년간 4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기후변화‧사회보장관련 세출법안의 재원확보에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내에서는 세출법안을 둘러싸고 온건파와 진보파의 대립이 부각되고 있으며 세출규모에 관한 교섭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율의 인상에 반대해온 민주당내 온건파인 키어스틴 시네마 의원은 최저법인세율의 제안이 높은 이익을 올리고 있느 기업이 타당한 최저한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세출법안의 재원에 관해 당초 추진해온 법인세율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시네마의원이 반대해 궤도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다.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각국이 최저세율을 15%로 하자는 합의였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15%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해 실제로 내는 세율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수두룩하다는 인식에서다.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페덱스, 나이키 등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간 많은 돈을 벌고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이 있다면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초 대기업의 법인세율 자체를 인상해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약 700명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슈퍼부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을 넘는 세금을 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와이든 의원은 주중 억만장자세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인프라 법안 패키지 최종안을 확정, 이달 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