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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벌금 선고 받아....삼성전자 주가는 1.4%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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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벌금 선고 받아....삼성전자 주가는 1.4% '반등'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 1시 56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1.42% 상승한 7만1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일 상승률로 보면 지난달 17일 1.45% 상승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