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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품선물거래위, 금리지표 조작 정보제공 내부고발자에 약 2억 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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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품선물거래위, 금리지표 조작 정보제공 내부고발자에 약 2억 달러 지급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국제지표금리의 부정조작에 관한 중요정보를 제공한 도이체방크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사상최고액인 약 2억 달러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같은 포상금을 받은 인물이 도이체방크의 전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CFTC는 지난 21일 포상금이 2억달러 가까운 금액이라고 말했지만 고발자와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카비 마키나니에 따르면 고객 한사람이 지난 2012년에 광범위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 CFTC와 외국의 규제당국의 금리지표 조작에 관한 조사를 본격화하게 됐다는 점으로 포상금을 받게됐다. 변호사는 고발자와 사안내용을 특정하는 것을 회피했다.

2인의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한 내용은 고발자가 도이체방크에 이전에 근무했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와 CFTC는 이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각국당국은 지난 10년간 런단은행간 거래금리(리보) 등 국제금리 지표를 은행과 트레이더가 협력해 부정조작했다면서 수십억달러의 벅금을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왔다. 영국당국은 지난 2015년 도이체방크에 대해 2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카배 마키나니의 데이비드 코벨 변호사는 “고발자의 포상금이 놀랄지 모르지만 부정조작으로 거액의 이익을 올린 능력이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가 없는 규모의 포상금은 CFTC에 혼란을 초래하고 내부고발 프로그램이 파탄날 우려가 있으며 미국의회가 지난 7월에 긴급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5월에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으며 전 도이체방크의 정보제공자의 변호사가 코벨인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모두 1억1400만달러을 넘어섰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