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15일 현장에 출동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적발했으며 유출된 가축분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했다.
A농장은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2,909.08㎡에 돼지 2,872두를 사육과 함께 돼지분뇨를 방치 및 무단방류 해 악취로 물들였며 수년 동안 이 같은 일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돈분을 모아놓은 퇴비사에 비가오면 흘러넘칠 수 밖에 없고 게다가 농배수로 유출된 분뇨는 인근 하천으로 이어져 전방위적인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주민 B씨는 "A농장은 인근에 도랑에 분뇨를 방류시키는 방법을 되풀이하며 돼지오물을 처리해왔다"며 "재범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최승철 환경지도과 팀장은 "현장파악을 거쳐 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행사처분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2호 규정(처벌)’에 의해 수사, 검찰송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